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어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