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동일한 신고 기한을 따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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