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판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식품판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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