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SP 서비스의 신뢰성 확인: 이용하려는 ASP 서비스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안 관리는 철저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SP 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암호화 관리 등 보안 관리를 해야 하며, 국세청장의 이행상황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전송 의무 및 기한: ASP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SP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관 의무: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ASP 서비스가 이 보관 의무를 충족하는지, 또는 사업자 본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ASP 시스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능이 제대로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대비: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하게 되는 경우,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 전송 사유를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ASP 서비스 자체의 장애 발생 시 대처 방안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메일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 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