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보이스만으로는 매입 분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수입 인보이스는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거래 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여 회계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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