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잡이익은 해당 잡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관련 잡이익: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잡이익은 과세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감면사업 관련 잡이익: 감면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잡이익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처리되는 잡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잡이익: 잡이익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과세사업과 감면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통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통 잡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총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으로 안분하여 귀속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잡이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기재할 때는 해당 잡이익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