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가 없는 경우, 개인형 IRP 계좌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없을 경우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RP 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약 148만 5천원(900만원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