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데,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철거지원금이 실제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고, 그 초과된 금액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 없이 단순히 이익으로 귀속된다면,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