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로 얻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말정산 혜택과는 다른 세금 정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월에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고용된 사용인으로서 봉급 또는 이와 유사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