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 수령액이 보수 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차익'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차익을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용된 금액만큼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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