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기준소득월액: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되며, 매년 3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이었습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하한액 월 39만원, 상한액 월 61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율: 9%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전액 부담)
월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
예시: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월 보험료는 9만원 (100만원 × 9%)이 됩니다.
참고사항: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