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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