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입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2022년 가입자는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소득 요건: 가입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
비과세 신청: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은행에 관련 서류(무주택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비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 및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세부 요건 및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하신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