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소득 결손이더라도, 추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인적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