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되므로 복무 전에 발생했거나 복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규정은 소속 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 후 연말정산 시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