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이거나 삭감 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임금 삭감 비율이 낮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근로자가 이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봉 삭감 전후의 급여명세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매출 감소, 인원 감축 등), 동료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