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역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사회보험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