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려사항:
관련 법령 및 판례: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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