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 외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군인연금 수령액이 772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저보험료인 19,780원을 납부하며, 7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