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거나 자활근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