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정년 연장 추세에 맞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실업급여 대상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수급의 이중 혜택 문제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논의를 거쳐 2028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