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에 대해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원본에 포함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해당 재예치일이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