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선원의 경우, 월 급여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확대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선원 지원을 통해 인력 유인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내항상선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외항상선원과의 비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과 연금소득 200만원이 있을 때, 이월결손금 4200만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당기 결손금에서 차감된 후 이월결손금에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 후 당기 결손금을 반영하는 건가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유흥업이 제외된 적이 있나요? 중간에 중소기업 업종으로 변경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3월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