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에서 유흥업이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소 유동적이었으나,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등) 및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은 계속해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기본 한도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업종으로 변경되어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경우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