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명세서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접대비 및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