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공제금액란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이며, 손해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직접적인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금액'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상에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후의 실수령액이 표시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급여명세서 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특별소득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