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