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에서 저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추가 세액을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세원 잠식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또는 '국가별 최저한세'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며, 특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연결 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 기업,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득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15%와의 차이만큼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추가 세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산입규칙(IIR)' 또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권 배분: 추가 세액을 부과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과세권이 배분됩니다.
실효세율 계산: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특정 조정 항목을 가감한 '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회계상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조정 항목을 가감한 '조정 대상 조세'를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실효세율 = (조정 대상 조세 / 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100)
전환기 적용 면제: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은 특정 요건(소액 요건, 간이 실효세율 요건, 초과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