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액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그리고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체납처분유예액 자체만으로는 납세증명서 발급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