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3.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경우 2024년부터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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