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