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결과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과 신고 시 첨부 서류 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