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은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은 12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치 세금을 6월에 전액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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