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