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에 발생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4월분 매출 및 매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월, 매 2개월 또는 매 3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월분 거래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분 거래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5월 25일입니다.
조기환급 대상 거래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