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이 0원이고 사적연금소득이 6백만원인 경우, 해당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6백만원의 사적연금소득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