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신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 사업소득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의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경우, 이는 별도의 사업장에 대한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