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사업과 무관한 이자, 장부 미기장, 자산 초과 대출 이자, 출자 목적 대출 이자, 채권자 불분명 등)에는 이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4,500,000원을 받기 위해 세전 급여를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차장 운영업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계보수유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 35시간 근무 시 월급여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