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하시면 장부 작성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기계보수유지비용을 직접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기계보수유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 작성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