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 대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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