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에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