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 매매용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