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시, 고등학교와 대학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해당 교육비가 누구를 위해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
고등학교 및 대학생 교육비의 처리:
증빙 서류:
체당금 신청 시 사업장의 도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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