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