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개인데, 1개는 기준경비율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른 1개 소득은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2개인데, 1개는 기준경비율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른 1개 소득은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5. 13.
두 가지 소득이 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 미기장 또는 불성실 기장에 대한 제재로, 이는 해당 소득의 신고 방식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다른 소득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요건(신규 개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