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별도의 팩스 발송 없이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EDI 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팩스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를 완료한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해당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팩스 발송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