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따라서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1인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급여 2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