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업·폐업신고' 메뉴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고, 폐업 신고서 작성 시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에 의한 폐업의 경우 '양도·양수(폐업)'로 선택하고 관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사업 실적뿐만 아니라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포함됩니다. 잔존 재화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사업장에 직원이 있었던 경우, 폐업 시점까지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손실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미 수임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이나 동업해지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