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예금 잔액 검토 시 최소 단위, 최대 단위, 수정 단위 설정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현금 출납장에 기록되는 일별 거래의 최소 금액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거래 빈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00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거래가 매우 빈번한 경우 100원 단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단위: 현금 출납장에 기록되는 일별 거래의 최대 금액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현금의 최대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일 최대 현금 보유액이 1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단위: 인출금(개인사업자) 또는 가지급금/가수금(법인사업자)의 입출금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금 인출 또는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최소 조정 단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원 또는 10,000원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더존 Smart A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단위를 설정한 후 전표 추가(F7)를 통해 현금예금잔액 검토를 진행하며, 검토 후에는 대표자 인출금 상환액(코드 01) 또는 대표자 인출금 지급(코드 04)으로 월말에 설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말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