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수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작년 및 작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지급명세서상 총연금수령액 22,023,240원, 연금제외소득 12,328,500원일 때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들어가나요?
스타리아 3인승 캠핑카로 개조 시 자동차세가 달라지나요?
다른 집에 주소를 두는 경우,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